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해고예고 제도, 단순히 “한 달 전에 말하면 된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요건을 숙지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최소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 제도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반드시 30일 전 예고 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사유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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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3개월 미만 | 수습직원 또는 단기 근로자는 해고예고 의무 면제 |
천재지변, 화재 등 | 불가피한 경영 위기로 사업 지속이 어려운 경우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 횡령, 파괴, 극단적 비위행위 등이 있을 경우 |
통상임금은 기본급 + 고정수당으로 계산됩니다.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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