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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제도 총정리|5인 미만 사업장도 꼭 알아야 할 해고 수당 규정

금융/세무회계

by TipBeeBee 2025. 6. 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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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에대한 안내문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해고예고 제도, 단순히 “한 달 전에 말하면 된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요건을 숙지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최소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5인 미만도 포함

해고예고 제도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반드시 30일 전 예고 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고 면제 사유

면제 사유 설명
근속 3개월 미만 수습직원 또는 단기 근로자는 해고예고 의무 면제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피한 경영 위기로 사업 지속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횡령, 파괴, 극단적 비위행위 등이 있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계산법

통상임금은 기본급 + 고정수당으로 계산됩니다.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 기본급 + 고정수당 = 월 300만 원
  • 하루 통상임금 = 300만 ÷ 30 = 10만 원
  • 해고예고수당 = 10만 × 30일 = 300만 원

통지 방법과 주의사항

  • 📌 통지는 구두도 가능하나, 날짜와 해고사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 서면 통지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는 아니지만, 분쟁 대비를 위해 권장됩니다.
  • 📌 예고일이 명확하지 않거나 “조만간 퇴사하세요” 같은 표현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해고예고 없이 문자로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됩니다”라고 보냈다면?
    A.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이며 민사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 Q.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아무 규정도 안 지켜도 되나요?
    A. 절대 아닙니다. 해고예고, 최저임금, 산재보상 등은 전면 적용됩니다.
  • Q. 귀책사유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A. 단순 지각, 무단결근 1~2회는 불충분합니다. 명확한 중대 위반이 필요합니다.

📌 마무리 요약

  • ✅ 해고예고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 ✅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통상임금 30일분 지급
  • ✅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사유 입증이 필요
  • ✅ 서면통지는 의무 아니지만 증거 보호용으로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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