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은 8월 20일(금)까지 심사를 마치고 26일(목)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세청홈텍스, 로그인 및 대상여부 확인
홈텍스 로그인의 경우,
과거에는 금융인증서만 됐으나,
지금은 카카오톡으로도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은
신청 안내 메일 및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 확인을 통해 가능하고,
대상자에 해당되면 "여"로 표기됩니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전년도 귀속 정기분의 경우 5월에 신청을 받아 9월 30일 까지 지급합니다.
금년의 경우는 코로나19위기로 정부가 내수경기활성화를 위해
한달 당겨 8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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