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부가가치세 관련 제도가 일부 개정되면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변경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변경된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세법 개정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었지만,
2025년부터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기준이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 경영업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일반 사업자와 다르게 유지됩니다.
해당 업종의 경우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자로 인정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일반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구분 | 2024년까지 | 2025년부터 |
일반과세자 | 의무 발행 | 의무 발행 |
간이과세자 (4,800만 원 이상) | 선택 발행 가능 | 의무 발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적시에 발행하여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이 기존 연 매출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즉,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 | 2024년까지 | 2025년부터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 | 연 매출 3,000만 원 미만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2025년부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변경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확대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변경된 세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전에 대비해야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여 철저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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