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 보호담당관 민원접수 방법 (세무 불복 시 대응법)
세무조사, 세금부과, 징수과정 등에서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느낄 경우, 국세청 납세자 보호담당관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조정하는 제도로,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특히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보호담당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민원 제기만으로도 일부 세무 절차가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민원 내용은 기록에 남지 않으며, 익명 보호 및 불이익 금지 조항이 적용되므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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