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 꼭 사용, 등록해야할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세 종합소득세 세무사 세무서 홈택스
개 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는 사업용계좌 정보(은행명, 계좌번호)를 국세청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사용의무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1) 거래대금 2) 인건비 3) 임차료를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국세청에 신고된 계좌(이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상거래 1. 거래대금의 수취지급 : 외상매출금의 수취, 외상매입금. 미지급금을 지급은 물론 신용/체크카드 대금의 결제를 말합니다. 2.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 미사용 · 미신고 시 불이익 1. 국세청 (정기/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사유..
금융/세무회계
2021. 6. 23.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