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 등록방법 홈택스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창원세무사 마산세무사 창녕세무사
개 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전글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dstiny.tistory.com/49 사업용 계좌 꼭 사용, 등록해야할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세 종 개 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는 사업용계좌 정보(은행명, 계좌번호)를 국세청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사용의무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1) dstiny.tistory.com 등록방법 우선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홈택스 메인 상단에 있는 신청/제..
금융/세무회계
2021. 6. 23.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