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과 7월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과 꿀팁까지 정리했습니다
부가세는 연 2회 신고
합니다 – 1월(1~6월분), 7월(7~12월분). 개인사업자는 홈택스를 통해 수입·지출자료를 입력하고 간단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어요. 👇 아래 버튼으로 홈택스 신고 페이지 바로 이동!
📄 홈택스 부가세 신고 절차 (간이)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2.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클릭
3. 일반/간이과세자 선택
4. 매출·매입자료 자동 조회 확인
5. 신고서 제출 → 납부계좌 또는 전자납부
🧾 준비자료
-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 매입 세금계산서 (부가세 공제 가능 자료)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
💡 신고 꿀팁
- 매입세액 환급을 위해 세금계산서 수집 철저히
- 국세청 자동수집 내역은 반드시 검토 후 제출
- 신고기한 25일 전까지 제출하면 오류 정정 여유 생김
⚠️ 주의사항
-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10~20%)
- 1월, 7월은 접속 폭주 → 이른 시간 이용 권장
- 매입자료 허위 작성 시 세무조사 대상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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