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 지정된 자영업자·프리랜서라면,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확인대상자 기준부터 세무대리 수수료, 세액공제 혜택까지 전부 정리합니다.
업종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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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15억 원 이상 |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 7.5억 원 이상 |
서비스업, 보건업, 자유직업 등 | 5억 원 이상 |
A. 네. 사업자등록된 프리랜서가 수입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자입니다.
A. 공동사업자 전체 수입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각자 확인서 제출 필요
A. 불가합니다.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확인 없이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A. 종합소득세는 가능하나, 확인서는 PDF 업로드 및 대리인 서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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