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란? DB·DC·IRP 차이와 절세 혜택까지 총정리
퇴직연금은 단순한 퇴직금이 아니라, 노후자산의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연금의 개념부터 종류별 특징, 절세 전략까지 2025년 기준으로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제도로, 사업자가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관리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 3가지 유형(DB·DC·IRP)
- DB형(확정급여형) : 회사가 책임지고 퇴직금 수준을 보장
- DC형(확정기여형) : 회사는 매년 일정 금액만 납입, 운용 성과는 근로자 책임
- IRP(개인형 퇴직연금) :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스스로 운용
DB형 퇴직연금
- 퇴직금이 근속연수 × 평균임금으로 확정됨
-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회사 책임으로 퇴직금 지급
-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이나, 수익률은 낮은 편
DC형 퇴직연금
- 회사는 매년 일정 금액만 납입하고, 운용은 근로자가 결정
-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금 차이 발생
- 근로자의 금융지식이 성과에 직접 영향
개인형 퇴직연금(IRP)
- 근로자 퇴직금 수령 후 스스로 운용하거나 자영업자도 가입 가능
- 연간 최대 700만 원 세액공제 혜택 (연금저축과 합산)
- 퇴직금 + 개인 납입금 모두 합산 가능
퇴직연금 유형 비교
구분 |
DB형 |
DC형 |
IRP |
퇴직금 책임 |
회사 |
근로자 |
본인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
본인 |
세제 혜택 |
퇴직금 자체 |
퇴직금 자체 |
연간 세액공제 |
세제 혜택 및 절세 전략
- IRP는 연 7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가능 (13.2~16.5% 절세)
- 퇴직소득세는 분리과세 적용으로 일반 소득보다 유리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 적용
누가 가입해야 하나?
- DB형: 장기 근속자 중심 대기업 근로자
- DC형: 중소기업·벤처 등 선택형 기업
- IRP: 프리랜서, 자영업자, 퇴직금 운용자
가입 전 체크포인트
- 운용방식 이해 후 본인에게 맞는 유형 선택
- IRP는 연금저축과 함께 세액공제 설계 가능
- 한 번 가입 후 변경이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다른가요?
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외부에서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 Q. IRP는 회사원이 아니어도 가입 가능한가요?
네. 자영업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 Q. IRP 중도인출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55세 전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 부과됩니다.
마무리 요약
- DB형: 안정적, 회사 책임
- DC형: 유연하지만 본인 운용 부담
- IRP: 누구나 가능, 절세용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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