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도 조회 및 납부 방법이 간단히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조건과 체납 조회 및 납부 절차를 모두 안내합니다.
소득이 낮거나 특정한 사유로 경제적 부담이 큰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일정 금액 또는 비율의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경감 유형 | 적용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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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재해/재난 피해자 | 화재, 수해 등 천재지변 피해자 |
청년/구직자 | 취업준비생, 장기 실직자 |
장애인 | 등록 장애인 중 일부 |
출산가정 | 출산 후 일정 기간 감면 가능 |
일부 유형(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복지부 정보와 연동되어 자동 감면 처리됩니다. 직접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조회는 필수입니다.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일정 기간 체납이 지속되면 연체료가 부과되고 보험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체납 금액이 클 경우 공단에 분할 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매월 일정 금액을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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