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절대 피할 수 없는 세금, 바로 부가가치세(VAT)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세무조사 강화 흐름 속에서 신고 시기, 방법, 납부기한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가산세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가세 신고부터 예정신고 vs 확정신고 차이, 2025년 납부기한 일정, 분납 신청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부가가치세(VAT)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간접세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징수·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자 유형 | 기준 | 신고 횟수 |
---|---|---|
일반과세자 | 연 매출 8,000만원 초과 | 연 2회 (예정+확정) |
간이과세자 |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 연 1회 (확정) |
면세사업자 | 의료/교육 등 면세 업종 | 부가세 신고 제외 |
실전 예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가 1~6월 매출이 1.5억 원이고, 매입이 5,000만 원일 경우, 예상 납부세액은 약 1,000만원 전후입니다.
구분 | 신고·납부기한 |
---|---|
1기 예정신고 | 2025년 4월 25일 |
1기 확정신고 | 2025년 7월 25일 |
2기 예정신고 | 2025년 10월 25일 |
2기 확정신고 | 2026년 1월 25일 |
※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연기됩니다.
예정신고는 해당 반기의 전반기(3개월) 실적을 기준으로, 확정신고는 전체 반기(6개월) 실적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항목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
대상기간 | 분기 (3개월) | 반기 (6개월) |
납부기한 | 4월·10월 25일 | 7월·1월 25일 |
정산여부 | 없음 | 필수 |
신고편의성 | 간단 | 복잡 |
※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기신고는 절대 미루지 마세요.
1회 납부가 어려울 경우, 세액 1천만 원 이상이라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2개월 분납이 기본이며, 정당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유예도 가능합니다.
예시: 2기 확정신고 시 부가세가 2,000만 원 발생 → 1,000만 원씩 1월 25일 / 2월 25일로 분할 납부
부가세 신고는 정기적이면서도 복잡한 세금입니다. 2025년에는 납부기한과 분납 제도를 제대로 숙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고, 홈택스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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