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지급액,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금융/국가지원금

by TipBeeBee 2021. 5. 3. 10:14

본문

반응형

안녕하세요

5월 1일부터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로장려금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제도란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4. 지급액


1. 근로장려금 제도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서 근로하는 세대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 소득(급여액)에 따라 정해진 기준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 가구원 : 2020.12.31. 기준으로 판단

  • 배우자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0.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0.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나. 총소득 요건

  •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 기준 :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정보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 : 업종구분, 조정률 정보업종구분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 *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다. 재산 요건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라.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1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30일까지입니다. 만약 5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본래의 지원 금액에서 10%가 감액된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꽉 찬 한 달로 넉넉한 만큼 잊지 말고 신청하시는 게 좋겠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모바일 앱, ARS 전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방법으로도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선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를 통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반면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신청 도움 서비스, 서면신청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간 : 2021. 5. 1. ~ 5. 31. (지원금의 100% 지급)

- 기한 후 신청 : 2021. 6. 1. ~ 11. 30.(지원금의 90%만 지급)

신청방법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신청도움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관할세무서 대표전화)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4.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요건에 따라 ①단독가구의 경우 3~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요. ②홑벌이 가구는 3~260만 원, ③맞벌이 가구는 3~3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소득요건(연간 총 급여액)

지급액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4~2,000만 원

3~150만 원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4~3,000만 원

3~260만 원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600~3,600만 원

3~300만 원

 


5. 추가사항

올해(202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임을 감안해 8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의 경우 5월 정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기존 반기신청자의 경우 9월에 신청을 해주셔야 해요!

더불어 신청 제외 대상자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라면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의 소득이나 상황에 따라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 126)으로 문의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주세요~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이 블로그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