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경기침체와 거리두기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 때문에 어려운
자영업자분들을 위하여 2020년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 간이과세자 요건을 완화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게 개정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이 어떻게 바뀌어
언제부터 적용하는지와 올해 1월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부가세법 개정이전 간이사업자 >
간이과세자를 등록 했을 때 장점은
여러가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2~4%로
낮은 세율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필수적이고
부가세율도 10%로 높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비교했을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못하는 것이
거래처 확보함에 있어서는 오히려 단점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부가세적인 면에서
3배 이상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간이과세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여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또한,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제조업이나 부동산 매매업 등의 사업자는
제외되고 있는점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 부가세법 개정 이후 간이과세자 >
정부에서 바이러스가 안정되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2021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일시적으로 간이과세자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요건을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확대했고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기준 또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확대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간이과세자는
대략 23만명 이상 증가될 예정이며,
1인 평균 1,170,000원 가량의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전환은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2021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2020년 매출을 기준으로 2021년 7월
간이과세자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은? >
2021년부터 간이과세자 요건이 8,000만원으로
완화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도 의무가 되었는데요
기존과 같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나
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 중입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어떻게 달라졌는가? >
필요 요건들이 변하면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사항들은 세액공제혜택이 줄어드는데요
의제매입공제 적용 배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축소등으로 개정이후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매출기준은 확대됐지만
반대로 세액공제 혜택은 축소되었습니다.
예를들면, 종전규정 사항에서는 면세농산물 등을
매입해서 사용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의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었으나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또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서
2.6%를 세액공제 받았으나 7월 1일 이후에는
1.3%의 공제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및 기간 정리 >
2021년 1월1일부터 1월25일까지는
간이과세자 부과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인데요
납부의무 면제자의 경우에도 신고는
무조건 하셔야 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에는
홈택스를 이용한 인터넷 신고방법, 세무서 방문
신고방법 2가지가 있는데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고할 것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홈택스로도 간단히
신고하실 수 있으니 홈택스를 이용해보세요
우선 인터넷에서 네이버를 들어간 후
홈택스를 검색하여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에는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등등의
항목 중 신고/납부 목록 중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항목을 클릭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세금 납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회원일 경우
회원가입을하고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이후 홈택스 안내에 따라서 항목을
작성하면 간단하게 세무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세금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첨부해야할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세무 대리를 맡기는 것이
오히려 더 저렴할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스스로
부가세 신고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니
시도해보는걸 추천드립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쳤다면? >
간이과세자 부가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기한 후 신고시 미납일수에 비례해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간 내에
신고하셔야하고, 기한 후에 미납 사실을 알았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사업에 집중하시고
부가세, 종합소득세,
인건비, 절세,
각종 지원금 등
복잡한 문제는
전문 세무사에게 맡겨주세요~
항상 번창하세요!
https://open.kakao.com/o/sxLoyOhc
세무사조정민님의 오픈프로필
창원/마산/진해/김해/창녕지역 세무사입니다
open.kakao.com
사업용 계좌 꼭 사용, 등록해야할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세 종합소득세 세무사 세무서 홈택스 (0) | 2021.06.23 |
---|---|
부가세신고 간이과세자 전환 고민중이신가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비교방법 2021년 간이과세자 신고기간 감면 (0) | 2021.06.22 |
카카오톡 지갑만드는 방법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QR인증 카카오인증 (0) | 2021.05.13 |
업종별 세금관련 주의해야할 사항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 (0) | 2021.05.04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확인 및 활용방법 (0) | 2021.04.30 |
이 블로그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