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는 사업용계좌 정보(은행명, 계좌번호)를 국세청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사용의무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1) 거래대금 2) 인건비 3) 임차료를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국세청에 신고된 계좌(이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거래대금의 수취지급 : 외상매출금의 수취, 외상매입금.
미지급금을 지급은 물론 신용/체크카드 대금의 결제를 말합니다.
2.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
미사용 · 미신고 시 불이익
1. 국세청 (정기/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사유
2. 세법상 각종 세액감면 배제
3. 미사용거래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의
각종 세액감면이 배제되어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기획 세무조사 추징사례 다수)
1. 주의사항
금융기관에서 "사업용계좌" 통장을 개설하였다고 하여
사업용계좌 신고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에 반드시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 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여러 곳인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등록번호 별로 사업용계좌를
각각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인적용역 사업자(예: 프리랜서)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하면 됩니다
2. 신고대상 계좌
기존의 일반통장을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계획인 경우 해당 통장을 신고하면 됩니다.
계좌가 추가(변경)시 추가되는 계좌를 신고하면 됩니다.
3. 신고방법
첫째,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둘째,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된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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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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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2.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 (2) 금액 중 큰 금액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산세 = A × B/C × 1천분의 2 |
A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B : 미신고기간(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으로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 C : 365 (윤년에는 366으로 한다.) |
(2)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
사업용 계좌 등록 의무와 기준을 확인하시고
꼭 기준에 따라 등록하시어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사업에 집중하시고세금은 전문 세무사에게 맡겨주세요~
항상 번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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