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일 경우 해마다 올해는 근로 장려금이 얼마나 나올까?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은 자녀 장려금은 얼마나 나올까? 궁금해하며 기대하면서 지출도 예상해 봅니다.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의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가끔은 신청 자격이 되지만 안되거나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 특이한 경우는 대처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기준은 2022년 12월 31일)
1. 가족 요건
법률상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또는 부모가 부양 불가능 한 손자녀, 형제 자매(단, 년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연 소득 100만 원 이하)
2.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자녀장려금 = 가구당 4,000만 원
업종별 조정률이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 참조]
3. 재산 요건 _ 2022년 6월 1일 시점
가구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살짝 복잡한 듯 하지만 차분히 읽으면 계산됩니다.
4. 위 조건 모두 충족해도 신청제외되는 자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가족 구성원 중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5. 신청기간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6. 신청방법
1) 모바일 신청자에게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가 옵니다.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이 오기도 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해도 진행 가능하고 홈택스 앱 또는 ARS 모두 진행이 편리합니다.
중요한 건 전혀 안내 문자나 서면 안내문을 못 받았을 경우입니다.
가끔 인증서가 없는 경우, 본인 명의 휴대전화도 없을 경우입니다.
이럴땐 무조건 전화합니다.
당당하게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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