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초기에 매출액 대비 지출한 비용이 많아 소득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6월 29일에 개업을 한 인터넷 쇼핑몰이 있다고 합시다.
일반과세자라면 6월30일 하루치 영업한 내용을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대개 온라인쇼핑몰은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1년치를 차기년도 1월 25일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 관리입니다.
초기 매출규모가 매우 작더라도 입소문을 타면 한순간에 매출이 월 몇 천만 원씩 뛰어,
같은 과세기간 내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업초기에 간이과세자여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을 돌려받지 못해 세금을 왕창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의류 쇼핑몰은 과거 동대문 새벽시장에서 거래명세표만 받고,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던 관행이 남아 있는데
상품을 매입할 때는 반드시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게 안 될 경우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인의 쇼핑몰이 입점한 사이트별 매출 자료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쇼핑몰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마일리지, 휴대폰결제,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간편결제까지 일일이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서 매출을 집계할 때 빠트리기 쉽습니다.
반드시 매출발생처별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합계액과 비교하여 확인하고
부가 가치세 신고 누락으로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 주의사항!!
2021년부터 전자상거래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소비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건당 결제금액이 10만원 이상일시에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현금or계좌이체 등을 통해 결제하였을 경우,소비자의 현금영수증 요청시에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소비자의 요청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투잡으로 통신판매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고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2월 연말정산 이후에 5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문의하실 세금관련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혹은 아래에 카카오링크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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