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절세를 위해 집을 한채 더 사라???
최근 다주택자 세금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많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저가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아래 사진을 보시죠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현 시세 기준으로 김모씨가 보유한 아파트의 임대차익은
인천 A아파트가 4억원
서울 B아파트가 13억원 입니다.
이 아파트를 그냥 처분하게되면
각각 2억 2천만원, 3억 9천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하여야합니다.
물론 인천 A아파트를 팔고
2년 후 서울 B아파트를 팔 경우
일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 규제지역인 원주에
1억미만인 C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A아파트와 B아파트를 팔면
A아파트 판매시 3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2억5천만원
B아파트 판매시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특례로 1억6천만원
C아파트 갭투자비용으로 취득세 포함 약 2천만원
총 4억 3천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6억 1천만원에서
4억 3천만원으로
총 1억 8천만원의 절세효과가 나옵니다.
이러한 절세방법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선 21년 7월 12일에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내었습니다.
2021.1.1.부터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에 대한 보유‧거주기간은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산 됩니다.
□ ‘21.7.12.(월) 조선일보「양도세 줄이려고 집 한 채 더 산다 … 규제가 만든 ‘황당 절세법’」기사에서
ㅇ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저가 주택을 추가 매수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보도하면서,
ㅇ 인천‧서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인천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서울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거주기간 2년)이 재기산되나,
ㅇ 원주에 아파트를 추가 매입한 후에 인천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서울주택과 원주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서울주택의 비과세 요건(보유‧거주기간)이 재기산되지 않는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요건(2년)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요건(2년)도 충족해야 합니다.
ㅇ 보유‧거주요건을 계산함에 있어서, ‘21.1.1. 부터 다주택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일시적 2주택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단서
: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35, ‘21.1.14.)
: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대상지역에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
□ 기사의 사례와 같이 ‘21.1.1. 현재 인천‧서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원주에 주택을 추가 매입한 후 인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ㅇ 서울과 원주주택 간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되어 서울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서울주택이 1세대 1주택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 ‘21.1.1. 현재 다주택인 기사 사례의 경우, 서울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기산시점은 인천주택을 매도하여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입니다.
* 인천주택을 매도한 날로부터 2년간 보유‧거주해야 서울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 따라서, 원주주택을 추가 매입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혜택은 없습니다.
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앞으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절세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준비된자세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 톡 ↓↓
https://open.kakao.com/o/so9iOOhc
세무사 조정민 사무소
#창원 세무사 #마산 세무사 #진해 세무사 #김해 세무사 #부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open.kakao.com
'금융 >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충격] 부가가치세 신고 안 하면 세금 폭탄?! 2025년 신고 필수 가이드 (0) | 2025.01.14 |
---|---|
2022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23년 1월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 일반과세 (0) | 2023.01.04 |
[출처 : 세무사 조정민 사무소]가상화폐 증여도 과세대상일까? (0) | 2021.07.09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임대주택사업자 취득세 감면 부동산대책 한시적 취득세 감면 창원세무사 2021취득세 마산세무사 (0) | 2021.07.07 |
체납세금, 세금면책 대상 창원세무사 마산세무사 창녕세무사 면책 조건 세금체납 세금소멸 함안세무사 (0) | 2021.07.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