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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무회계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임대주택사업자 취득세 감면 부동산대책 한시적 취득세 감면 창원세무사 2021취득세 마산세무사

by 욱s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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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조정민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제도를

한번 알아볼까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제도는

지난 2020년 7.10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청장년층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감면혜택 규모는

취득당시 구입 가격이 1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면제하고

1억 5,000만원 초과의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만일 다주택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동시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배제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감면 받은 주택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추징을 당하게 되면

그때는 적용 배제한 중과세율 까지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은

대상자 기준과 소득 기준 그리고 주택가격 기준이 있습니다.

1) 대상자 기준

▷ 만 20세 이상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세대원

▷ 주민등록표상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

▷ 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

단,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주택소유는 무주택으로 봄.

2) 소득기준

▷ 세대 합산 7천만 원 이하

▷ 전체 세대원 중 '취득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을 의미,

「소득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및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3) 주택가액별 감면범위

▷ 1.5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면제,

▷ 1.5억원 초과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50% 감면

▷ 6억원 이하 취득세율(1%) 적용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고 나서

다음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게 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해당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3개월 안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3개월 안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2주택이 되면 안 됨.

그리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주민등록 전입+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임대하는 것도 디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이 제도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기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다른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2021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래표를 참조하세요.

〈임대등록주택 제도 개편 현황〉

주택 구분 신규등록 가능여부
매입임대 건설임대
단기임대 단기(4년) 폐지 폐지
장기임대 장기일반(8→ 10년) 허용(아파트는 불가) 허용
공공지원(8→10년) 허용 허용

지난 해 7.10부동산대책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이 동반 개정되었는데

단기임대(4년)는 폐지되고 장기임대(8년)는 임대기간이 10년으로 늘었으며,

신규등록하는 장기매입임대(10년) 중 아파트가 제외되었고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2020.8.12.부터 가격 요건이 신설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사업자는

2021.12.31.까지 한시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되

감면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만 감면합니다.

10년 이상 장기임대목적으로

전용 60㎡∼85㎡ 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해 줍니다.

②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매입임대사업자도

2021.12.31.까지는 위 건설임대사업자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해주되

2020.8.12. 이후 취득의 경우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감면 혜택에 대해서는 추후 임대용도 이외의 사용이나

매각, 증여 등 요건을 상실할 경우 감면된 세금은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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