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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무회계

[출처 : 세무사 조정민 사무소]가상화폐 증여도 과세대상일까?

by 욱s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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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년 가상화폐 투자 과열에

소위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버블이 생기기도했죠.

 

그러다 2018년 1월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가격 급등락의 원인을 보면 사실상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는 다른 차원”이라며

“산업자본화 돼야 할 자본이 가상화폐로 인해 해외로 빠져나가고

이런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 피해가 너무나 클 것"

이라는 이유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모두 폐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발언에

국내 가상화폐 시세는 급락을 하였습니다.

 

 

이때 당시만해도 가상화폐는

정부에서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세금관련 검토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허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정부에서는 고액 세금체납자의

가상화폐 계좌를 찾아 압류하는 등

자산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들어

지금 우리아이에게 비트코인을 1개 증여를 하고

몇년뒤 10배정도 시세가 상승하였다 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과세는 어떻게 ??

 

우리나라 세법에서

소득세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 ) A는 과세 B는 비과세 이런식으로 전부 열거해둔걸 열거주의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 ) '재산 또는 이익' 으로 명시하여 포괄적으로 법령에 명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번 제 21조 1항 27에 따라

 

"2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2022년 1월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대여 소득이 과세됩니다.

 

증여 및 상속세의 경우

'재산 또는 이익'으로 포함되어 자진신고 납부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 납부 하셔야합니다.

 

증여 및 상속 이후 시세변동?

 

가상화폐를 증여 및 상속 이후에

시세 변동으로 인한 차익이 생기게되면

2022년 1월 이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추가적인 세금관련 문의사항은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문의하기

https://open.kakao.com/o/sxLoyO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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